[업체 환불 규정]
1. 연회장 '고객'의 사정으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(행사일정의 변경을 포함)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- 행사 60일 이내 통보 시: 행사 취소는 가능하지만 계약금 10%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행사 30일 이내 통보 시: 호텔 예상매출 손실액 50%를 배상금으로 호텔에 지불하셔야 합니다.
- 행사 15일 이내 통보 시 : 호텔 예상매출 손실액 70%를 배상금으로 호텔에 지불하셔야 합니다.
- 행사 7일 이내 통보 시: 호텔 예상매출 손실액 전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.
2. 객실 이용에 관한 행사 취소규정
- 행사일로부터 5일 전 까지 취소 분: 취소된 총 예상객실 비용의 50%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.
- 행사일로부터 4일 전부터 1일까지 취소 분: 취소된 총 예상객실 비용의 90%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.
3. '고객'께서는 행사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 하셨더라도 계약된 인원에 대한 금액을 지불 하셔야합니다.
4. 세미나 행사 시 식사 이용시 한식단품 최소 20명 게런티, 뷔페는 최소 50명 게런티 해야 가능. 세미나 이용후 식사도 같이 예약할경우 최소 한달전 예약필요(식사 없을경우 대관만할경우 최소 2주전 예약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