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업체 환불 규정]
[연수 일정 취소 규정]
✅연수일정 변경시 사용일 기준 21일(3주)전까지 통보하여 연수원 일정에 맞게 1회 연기 또는 일정변경 가능
✅이용견적(계약)의 연수비용 10%를 계약과 동시에 입금 또는 날인함으로써 최종계약이 성립되고 계약 취소 시 반환하지 않는다. (계약금 : 견적서 총금액 10%)
✅예약 확정 후 ~ 사용일 61일전 취소 : 취소 가능
✅총금액에서 연수원 사용일기준 60일~30일전(50%)
✅29일~7일전(70%)
✅6일~하루전(90%)
✅당일취소는 시설 대관 견적비용의 100% 청구하며, 단 식자재 발주일(입소일 3일전) 식자재 발주 후 취소는 식사재 재료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한다(당일취소는 식사비용 청구)
✅최종 식자재 발주일(입소일 3일)전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익일 조식 이용인원의 변경은 전일 석식 이용인원 기준 80%이하로 조정 할 수 없다.
단, 실 이용인원이 예약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 이용인원으로 정산한다.
[최종 예약 후 강의실 변경할 경우 청구 규정]
✅예약 확정 후 ~ 영업일수 21일전 변경 시 예약 했던 강의실 견적비용의 20%
✅예약 확정 후 ~ 영업일수 15일전 변경 시 예약 했던 강의실 견적비용의 30%
✅예약 확정 후 ~ 영업일수 7일전 변경 시 예약 했던 강의실 견적비용의 40%
✅예약 확정 후 ~ 입소 당일 변경 시 예약했던 강의실 견적비용의 50%
[객실 수량 변경에 대한 규정]
✅예약 일정 확정 후 사용 객실수량 변경은 예약수량 기준 80%를 보증해야 하며 그 이하로 변경(객실 취소) 할 경우 고객사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✅입소일 7일전까지 예약수량의 20% 이상 취소 시 취소한 객실수량에 따른 비용 청구
✅입소일 3일 ~ 연수 당일 예약수량의 10% 이상 취소 시 취소한 객실수량에 따른 비용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