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약 취소·환불 규정
① “고객” 또는 “롯데”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[3]일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② “고객” 또는 “롯데”는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가. 행정기관의 영업정지, 취소처분 또는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나. 제3자의 보전처분(가압류, 가처분) 또는 강제집행, 파산선고,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다. 해산,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소멸,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더 이상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
라. 진행되는 연회 행사가 “롯데”의 명예나 품위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
③ “고객” 또는 “롯데”가 본 조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 단,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또는 기타 “롯데”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
연회 행사 장소를 사용할 수 없어 본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“롯데”는 동일 등급의 대체 장소를 “고객”에게 제안할 수 있다. “고객”이 대체 장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“롯데”는
기 지급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후 “롯데”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➃ “고객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회 행사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“롯데”는 “고객”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며, “고객”은 아래 표에 따름 위약금을
“롯데”에게 지급해야 한다. 단, 본 항의 위약금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[환불 규정]
✅ 연회 예정일 120일 전까지 취소 시 - 전체 견적 요금의 10%
✅ 연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- 전체 견적 요금의 30%
✅ 연회 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 시 - 전체 견적 요금의 50%
✅ 연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 시 - 전체 견적 요금의 70%
✅ 연회 예정일 7일 전~ 당일 취소 시 - 전체 견적 요금의 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