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수 일정 취소 규정]
✅예약 확정 후 ~ 사용일 30일전 취소 : 취소 가능
✅예약 확정 후 ~ 사용일 28일전 (70%)
✅28일~14일전(50%)
✅14일~7일전(30%) 이후 취소 불가
✅당일취소는 시설 대관 견적비용의 100% 청구하며, 단 식자재 발주일 (입소일 7일전)
식자재 발주 후 취소는 식사재 재료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한다 (당일취소는 식사비용 청구)
✅최종 식자재 발주일(입소일 7일)전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익일 조식 이용인원의 변경은 불가
단, 실 이용 인원이 예약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 이용 인원으로 정산한다.